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사전처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14-01-21
조회수
743
내용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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