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정관리용 CCTV 구축 행정예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4-01-24
조회수
807
내용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일원의 대미천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의 시행관련 공정 관리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구축 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 24.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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