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기계 압류등록 통지 반송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4-01-29
조회수
805
내용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의거 압류등록 통지후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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