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4-01-29
조회수
601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4-98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법 제90조 및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체납액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9일
평 창 군 수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법 제90조 및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체납액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9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20140128 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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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 대상(압류통지서 반송_새올등재용).xls
(다운로드 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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