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등록 최고공고
작성자
봉평면
등록일
2014-02-03
조회수
823
내용
주민등록 사항이 상이한 자에 대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과 일치되도록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서가 반송되어 절차를 이행할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02.03. ~ 2014.02.14(12일간)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3.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최고공고문(1).jpg
첨부파일
최고공고문(1).jpg (다운로드 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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