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4-02-10
조회수
739
내용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7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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