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울산광역시 동구]일산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계획(3차) 열람 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4-02-18
조회수
1134
내용
울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2-18호(2012.2.16)로 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한『일산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13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일산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55번지(구역면적 : 63,652㎡)
다. 시 행 자 :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라. 사업기간 : 2012. 2. 16 ~ 2014. 12. 31
마. 사업규모 및 보상구간 : 도로 2개 노선 L=167m(B=8~10m)
※ 사업 우선 순위별 추진계획에 따라 전체 사업구간(도로 7개 노선) 중 2개 노선 금회 시행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가. 전체 사업구간(도로 7개 노선) 중 도로 2개 노선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나. 토지 및 물건조서는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

3. 토지 및 물건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14. 2. 13. ~ 2014. 2. 27. (기간 중 토, 일, 공휴일은 휴무)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울산광역시 동구청 건축주택과(☎052-209-3802)
다. 이의 신청 방법 : 서면에 의한 신청

4. 보상시기 : 2014. 4월경
※정확한 일정은 감정평가 후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 평균치를 보상가격으로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나. 같은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장과 토지소유자는 각각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상협의는 토지소유자 및 권리자 개인별로 손실보상 협의요청서(협의 및 계약관련 안내문 포함)의 서면서류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계약서를 작성한 후 소유권이전 완료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합니다.

6. 기타사항
가. 보상 토지 및 물건은 소유자 및 관계인의 이의신청, 확정측량 및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의하여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나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하신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송달을 갈음합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청 건축주택과(☎052-209-38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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