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창리천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생태하천복원사업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공고
작성자
환경과
등록일
2014-02-19
조회수
936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4 - 165호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설계 등 용역업자 및『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91호)규정에 의거『창리천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생태하천복원사업 실시설계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공고문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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