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건축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4-02-25
조회수
773
내용
건축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허가에 대하여 위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02월 25일
평창군수
붙임 공고문 참조
「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허가에 대하여 위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02월 25일
평창군수
붙임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24).hwp
(다운로드 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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