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4-02-25
조회수
773
내용
건축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허가에 대하여 위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02월 25일

평창군수

붙임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24).hwp (다운로드 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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