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결신청 열람 통지반송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4-02-26
조회수
594
내용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철도건설사업(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평창군 11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5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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