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시설 공고(시)안
작성자
농축산과
등록일
2014-03-02
조회수
376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4-186호〕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시설 현황 안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에 의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기간 중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을 공시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조

2014. 2. 25.

평 창 군 수

첨부 1.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시설 공고(시)안 1부.
2.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시설 공시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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