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발부담금 및 과태료 독촉통지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4-03-04
조회수
661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4 - 21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제3항에 의거 개발부담금 및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납부독촉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보관기간경과” 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03. 04.

평창군수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25).hwp (다운로드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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