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의 출입통지 공고[국도6호선 장평-간평(3)) 도로건설공사]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4-03-10
조회수
914
내용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6호선 장평-간평(3)도로건설공사’의 보상업무(측량, 토지 및 물건조사, 감정평가 등)를 위하여 타인 점유 토지에 출입하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사업 준비에 필요한 기본조사 및 감정평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 출입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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