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등록일
2014-03-13
조회수
359
내용
「평창군 하수도수 사용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3월 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 2014.01.03.개정한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5조 원인자부담금 삼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4개월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분할납부 세부 규정 신설(안 제10조제3항)
○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원인자 부담금 24개월 분할납부 규정 신설에 따른 세부 시행에 필요한 규정 신설
나. 기타 용어의 통일, 띄어쓰기 등 문구 개정
○ 용어정비 및 띄어쓰기 등의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 3.21~4.11)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803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후평길 74 평창군상하수도사업소
- 전화 (033)330-2162, Fax (033)330-2558

4.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