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4-03-19
조회수
822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4-303호

평창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평창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9일
평창군수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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