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4-03-21
조회수
735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4 - 32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세외수입(도로공간사용료, 국유재산대부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및 해제하고 그 처분을 알리는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4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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