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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 평창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 공청회 개최 및 2015 평창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4-03-24
조회수
847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4 - 314호
2020 평창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 공청회 개최 및 2015 평창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공고
2020 평창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 2015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0조, 제28조,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청회 개최 당일 및 주민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25일
평 창 군 수
붙임 : 공고문 1부
2020 평창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 공청회 개최 및 2015 평창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공고
2020 평창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 2015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0조, 제28조,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청회 개최 당일 및 주민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25일
평 창 군 수
붙임 : 공고문 1부
첨부파일
공고문(1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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