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전체관리
등록일
2014-04-11
조회수
612
내용
평창군공고 제2014 - 422호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시 신속 대처하기 위하여 관내 취약지를 대상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04 월 11 일
평 창 군 수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시 신속 대처하기 위하여 관내 취약지를 대상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04 월 11 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2014년도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hwp
(다운로드 수: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