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4-04-15
조회수
666
내용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평창군고시 제2014-27호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 04. 15.

평 창 군 수
공고문001.jpg
첨부파일
공고문001.jpg (다운로드 수: 14)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