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에 따른 사전통지문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4-04-15
조회수
636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4 - 440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6조 규정에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4. 04. 15.
평 창 군 수
붙임 공고문 참조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6조 규정에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4. 04. 15.
평 창 군 수
붙임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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