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23. 원주MBC 보도에 대한 평창군의 설명입니다.
<‘모래만 퍼가’하천 준설 아닌 골재채취?>
[기사 내용]
▲ 평창군이 사업비 절약을 위해 준설 전문이 아닌 골재채취 업체에게 일을 맡기면서 하천을 정비하는 건지 모래만 퍼가는 건지 햇갈리는 상황이 반복
▲ 해마다 같은 구간에만 준설 허가를 내주고 있어 하천 정비를 빙자한 골재 채취가 아니냐는 의심을 삼고 있으며 모래만 가져가고 준설토는 하천변에 그대로 쌓아 두고 있음
▲ 자치단체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서 재해 예방을 위한 준설 작업인지 모래를 퍼서 팔기 위한 골재채취인지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음
[평창군 설명]
송천 올림픽선수촌 앞은 만곡부 완경사 지역으로 매년 토사의 퇴적으로 인한 하중도 형성지로 2019년과 2020년에 골재채취업체가「하천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하천 점용허가를 득하여 골재(모래)를 준설하여 통수단면은 확보하였으나, 시간 경과에 따른 하상 내 점토질(골재로서 사용이 불가능한 토사) 퇴적량이 늘어, 섬 형태의 하중도 증가와 식생군락 형성으로 강우 시에도 퇴적층이 자연 소멸되지 않아 통수단면 부족의 주원인이 됨.
이에「하천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2호(통상적인 하천의 유지·보수공사) 규정에 의거 추진하는 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자연재해예방 및 예산 절감을 위하여 평창군(대관령면)에서 준설 시 발생하는 일부의 양질토는 업체에서 사용하고 준설토(점토질)에 대하여는 사토장을 지정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장비지원을 받아 3월 4일 사업에 착수함.
현재 점용허가 기간 내 준설작업 중으로 양질토와 준설토(점토질 토사, 잡풀 등)로 선별하여 양질토는 우선 반출하였으며, 준설토는 사토장으로 운반을 위해 송천 내 제방에 야적하고 있음.
사토장은 대관령면 용산리 602-1번지로 선정되어 있으며, 사토장 진입로 포장은 4월 20일 시행하여 콘크리트 양생 후 차량통행이 가능한 5월 3일부터 12일까지 하천 내 야적되어 있는 준설토를 처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임.
상습적인 토사 퇴적구간의 재해예방을 위해 준설은 불가피한 사항이며 준설작업 완료에 따른 통수단면 확보로 재해예방은 물론 하천의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문의 : 평창군 기획실 홍보팀(033-33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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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3-08-02 13: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