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염장수산물에 사용되는 식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4-12-08
조회수
648
내용
해양수산부는 염장수산물에 사용되는 식염의 원산지 표시를 통해 소금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의
알권리 및 구매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을 개정 고시하여 2015. 1. 1일
부터시행할 계획이다.
동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에 따라 고시를 발령
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16년 6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군관계자는 "향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시, 식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사항의 추가 단속을 통하여,
수산물 및 식염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관내 수산물 거래가 투명성을 확보할수
있도록 자체단속 및 합동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고 밝혔다.
-- * 관련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해양수산부 고시-75,’14. 6. 30) --
궁금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내수면부서(☎330-1315)로 문의하면 된다.
첨부파일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요령일부개정안(2014.06.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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