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제목
(1차)분묘개장공고-강원평창군-서울일보5월26일자
작성자
노다영
등록일
2015-05-26
조회수
819
내용
분 묘 개 장 공 고 ( 1차 )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116-10번지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 보존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이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만료후 개장신고후 개장
5. 개장장소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직동 1길 300번지 영세공원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안치기간 : 10 년
8. 신 고 처 : 보문장묘개발 ☎ 1661-4506 ☎ 010- 9387- 1358
9. 기 타 : 동 지번일대에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5년 5월 26일
공고인 : 한국가스공사
분묘협의이장전문업체 보문장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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