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2015 - 636호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분묘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후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하겠으며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 위치 및 기수
소 재 지 |
지번(지목) |
기수 |
비고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
645(전), 646(전), 649(임), 650(전), 650-1(임), 650-2(임), 650-4(임), 651(전), 산266-2(임) |
19 |
용평체육공원 조성사업 |
2. 개장사유 : 용평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개장
3. 공고기간 : 2015년 5월 6일 ~ 2015년 8월 6일(3개월간)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가 직접 개장(개장후 소정의 이장비 지급)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장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장소
가. 유연분묘 : 연고자(신고자)가 직접 개장
나. 무연분묘 : 평창군에서 지정하는 장소
안치기간 : 납골 후 10년
6. 신고방법 :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족보, 가첩, 제적등본 등 입증자료)
7. 신고 및 문의처 : 평창군 경제체육과(☏ 033-330-2723)
8. 기타 : 개장 공고 후 위 사업부지내에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는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5년 6월 10일
평 창 군 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가족복지과
- 담당팀 : 경로복지
- 전화번호 : ☎ 033-330-2309
- 최종수정일 : 2023-01-20 1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