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차)분묘개장공고-강원평창군-서울일보9월4일자
작성자
노다영
등록일
2015-09-04
조회수
664
내용

 

분 묘 개 장 공 고 ( 2)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신리 산232-5

2. 분묘기수 : 무연1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연고자와 합의이장

무연분묘: 공고기간만료후 개장신고후 개장

5. 개장장소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07-3(선경공원묘원)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100일이상

7. 안치기간 : 10

8.신 고 처 : 신 세 계 장 묘 개 발 032) 866-9672~3

9.기 타 : 동 지번일대에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594

공고인: ()랜드링크

 

분묘이장협의. ,무연개장전문 신세계 장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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