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묘개장공고2차(진부면)
작성자
김기중
등록일
2016-10-04
조회수
797
내용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 장소로 임의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2리 657번지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가)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개장

(나)무연분묘 : 공고인 임의개장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상

6. 안치장소 :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송원동길 203 정선하늘공원

7. 안치기간 : 개장 후 유골안치 10년

8. 공 고 인 : 박영옥

업무대행 : 천사장의나라 (033)334-4441~2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제적등본,가첩,사실 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 중 발견하지 못한 분묘의 유골발생시 이 공고로 갈음 함

2016년10월03일

위 공고인 : 박영옥

업무대행 : 천사장의나라 (033)334-4441~2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가족복지과
  • 담당팀 : 경로복지
  • 전화번호 : 033-330-2309
  • 최종수정일 : 2023-01-20 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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