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에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함.
1. 분묘위치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289-1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가)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개장
(나)무연분묘 : 공고인 임의개장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안치장소 :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산692
(평창군공설묘지 내 납골당)
7. 안치기간 : 개장 후 유골안치 10년
8. 공 고 인 : 최현자, 문선일, 문선정 (010-7636-5700)
업무대행 : 천사장의나라 (033)334-4441~2 / 010-3118-1339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제적등본,가첩,사실 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 중 발견하지 못한 분묘의 추가 발견시(합장 등)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0년04월30일
위 공고인 : 최현자, 문선일, 문선정
업무대행 : 천사장의나라 (033)334-4441~2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가족복지과
- 담당팀 : 경로복지
- 전화번호 : ☎ 033-330-2309
- 최종수정일 : 2023-01-20 1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