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묘개장공고 1차(방림면 계촌리)
작성자
주재성
등록일
2022-03-02
조회수
306
내용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산857번지, 산859번지 내

2. 분묘기수 : 6기

3. 개장사유 : 사유재산 개발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천국사 효자당) 

6.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2022년 3월 2일~2022년 6월 2일(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신 고 처 : 주식회사 대왕산업개발  대표 박현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70, 비동 1830호

               (서현동, 풍림아이원플러스)]

   대 행 사 : 장례를 돕는 사람들 (010*2678*9789)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2년 3월 2일


위 공고인 : 주식회사 대왕산업개발  대표 박현규

위 공고 대행사 : 장례를 돕는 사람들 (010*2678*9789)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가족복지과
  • 담당팀 : 경로복지
  • 전화번호 : 033-330-2309
  • 최종수정일 : 2023-01-20 16:07:12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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