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분묘소재지 :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지 번 : 1391-1
-지 목 : 전
-기 수 : 무연1기
2. 개장사유 : 토지이용(창고시설 신축공사)
3.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안치장소 :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1391-1, 창고시설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4. 공고기간 : 2022. 8. 23 ~ 11.23(3개월)
5. 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 합의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
6. 신고(연락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491길 13(성화한빛타운상가 105-201)
미림종합건설(주) 박정수 010_8692_0553
7. 신고방법 : 매장된 자와 설치자 또는 연고자(관리자)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가첩), 묘지신고서,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공사 중 누락된 분묘 발생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2년 10월 4일
위 공고인 : 미림종합건설(주) 박정수 010_8692_0553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가족복지과
- 담당팀 : 경로복지
- 전화번호 : ☎ 033-330-2309
- 최종수정일 : 2023-01-20 1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