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묘개장공고 (2차)-장평리 654 (전)-221025-서울일보
작성자
이주현
등록일
2022-10-25
조회수
223
내용

분 묘 개 장 공 고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 위치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654 ()

2. 분묘 기수 : 2

3. 개장 사유 : 사유 재산권 행사

4. 개장 방법

유연 분묘 : 연고자와 합의 이장

- 무연 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화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대한불교 고당사재단

6.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7. 안치 기간 : 안치 후 10

8. 신 고 처 : 김태진, 김덕진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383번길 18, 비동 101

[단대동, 동문로즈빌] )

9. 업무대행 : 서일이앤씨 (보문장묘) 1661-4506, 010-9387-1358

10. 기 타 :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 함.

11. 연락방법 및 신고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 할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기타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위 신고처 및 업무대행처로 전화 또는 서면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1025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 고 인 : 김태진, 김덕진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가족복지과
  • 담당팀 : 경로복지
  • 전화번호 : 033-330-2309
  • 최종수정일 : 2023-01-20 16:07:12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