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묘개장공고(2차) - 평창군 평창읍 조둔리 469-1(1기)
작성자
엄미지
등록일
2023-09-27
조회수
373
내용

분 묘 개 장 공 고 (2)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평창군 평창읍 조둔리 469-1(1)

2. 개장사유사유 재산권 행사

3. 개장방법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100일간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안치장소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천국사 대한불교고당재단(안치 후 10)

6. 신고처(공고인) : 이병현, 010.9003.7960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 71 한아름아파트 1515동 402

(대행자 금성장의사 정원택 010.9661.7797)

7. 기타사항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 내에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상히 곤란하여 공사 중에 새로이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3년 9월 27

위 공고대리인 분묘협의보상 및 이장·개장대행

전문업체 금성장의사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가족복지과
  • 담당팀 : 경로복지
  • 전화번호 : 033-330-2309
  • 최종수정일 : 2023-01-20 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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