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제목
분묘개장공고(2차) - 평창군 평창읍 조둔리 469-1(1기)
작성자
엄미지
등록일
2023-09-27
조회수
373
내용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평창군 평창읍 조둔리 469-1(1기)
2. 개장사유: 사유 재산권 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100일간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안치장소: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천국사 대한불교고당재단(안치 후 10년)
6. 신고처(공고인) : 이병현, 010.9003.7960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 71 한아름아파트 1515동 402호
(대행자 : 금성장의사 정원택 010.9661.7797)
7.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 내에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상히 곤란하여 공사 중에 새로이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3년 9월 27일
위 공고대리인 : 분묘협의보상 및 이장·개장대행
전문업체 금성장의사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가족복지과
- 담당팀 : 경로복지
- 전화번호 : ☎ 033-330-2309
- 최종수정일 : 2023-01-20 1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