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대부업 · 대부중개업 폐업신고
	분야
			
			
		
		
			
				
				
					경제분야
				
				
			
		
		
			
				담당부서
				
					경제과
				
			
			
		
		조회수
		2966
	근거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의6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의6 )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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