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작성예시
분야
인감
담당부서
민원토지과, 읍면사무소
조회수
5392
근거법령
인감증명법 ( 제12조 )
인감증명법 시행령 ( 제13조 )
인감증명법 시행령 ( 제13조 )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별지 제13호서식작성예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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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3-330-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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