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기초연금 변경 신고
분야
사회복지분야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조회수
2263
근거법령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
사회복지사업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제2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
사회복지사업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제2조)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319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