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개간사업시행인가
분야
안전건설분야
담당부서
건설과
조회수
2196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 ( 제12조 )
개간업무지침(농림부) ( 제10조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 제12조 )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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