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신청
분야
사회복지분야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조회수
2212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 등록)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조(장애인등록증 교부 등)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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