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장애정도 조정신청
분야
사회복지분야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조회수
2326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 등록)
○「장애정도심사규정」제12조(심사결과 및 통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6조(장애 정도의 조정)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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