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개장신고 또는 개장허가
분야
사회복지분야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조회수
2494
근거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8조)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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