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개장신고 또는 개장허가
분야
사회복지분야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조회수
2494
근거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8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8조)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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