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분야
건축분야
담당부서
허가과
조회수
2323
근거법령
이 민원은 건축물의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의 변경이 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472~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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