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건축물표시 변경·정정
분야
건축분야
담당부서
허가과
조회수
2374
근거법령
이 민원은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변경, 표시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정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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