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건축물대장 말소
분야
건축분야
담당부서
허가과
조회수
2388
근거법령
이 민원은 건축물 철거 후 건축물대장을 말소시키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화번호
033-330-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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