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자동차관리사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분야
교통분야
담당부서
안전교통과
조회수
2507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 제55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113조및[별지81]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113조및[별지81] )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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