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
분야
농어촌민박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조회수
4056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농어촌정비법 제86조 제1항
농어촌정비법 제86조 제1항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별지 제77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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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3-330-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