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절수설비설치확인서(2025 수정본)
분야
상수도운영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조회수
6906
근거법령

수도법 제15, 시행규칙 제1조의2

(과태료 등 서식 현행화 수정본)

첨부파일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2025 수정본).hwp (다운로드 수: 95 / 크기: 59.5kb)
전화번호
033-330-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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