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 관련 시설 설치신고
분야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 관련 시설 설치신고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조회수
1882
근거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 관련 시설 설치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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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3-330-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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