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 관련 시설 설치신고
분야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 관련 시설 설치신고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조회수
1882
근거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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