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신고
분야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신고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조회수
1787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 제37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25조[별지19호] )

첨부파일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신고.hwp (다운로드 수: 191 / 크기: 64kb)
전화번호
033-33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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