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화장장(봉안당)설치 변경신고
분야
화장장(봉안당)설치 변경신고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조회수
1805
근거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5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조[별지7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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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3-330-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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