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건축물 해체⋅멸실 신고
분야
건축분야
담당부서
허가과
조회수
1878
근거법령

건축물관리법 ( 제30조 제2항 )




첨부파일
건축물 해체·멸실 신고.hwp (다운로드 수: 142 / 크기: 61kb)
전화번호
033-330-2472~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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