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 허가신청
분야
경제분야
담당부서
경제과
조회수
2470
근거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첨부파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 허가신청.hwp (다운로드 수: 221 / 크기: 62.5kb)
전화번호
033-33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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