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폐수배출(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
분야
폐수배출(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
담당부서
환경과
조회수
1902
근거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첨부파일
폐수배출(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hwp (다운로드 수: 99 / 크기: 128kb)
전화번호
033-330-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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